[단독]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전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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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피해 5명과 체결약정 근거로 판결금 요구 가능성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3월 21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2억원 안팎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하 시민모임)’과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징용 피해자 5명은 2012년 10월 23일 약정을 맺었다.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이었다.
A4 용지 2장짜리 약정서를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위자료·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
* 출처: 조선일보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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