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영구 미스터리 됐다…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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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은닉미수만 유죄…주요 혐의 무죄로 집행유예 확정- "숨진 아이 친모 맞지만 그것만으론 바꿔치기 유죄 안돼"- 檢, 파기환송심서 추가증명 실패…친모, 집행유예 '석방'- 사건 실체, 친모만 알아…입 열지 않는한 아이 행방 미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해 친모 석모(50)씨가 18일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아이가 바꿔치기와 관련한 구체적 수법과 일시 등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결국 무죄로 이어졌다.
석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함구하고 있어 사건은 결국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의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 출처: 이데일리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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