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혐오표현·악플 방지…12일부터 개정 정책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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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오는 12일부터 혐오표현 피해 대상 및 내용 구체화다음도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준수한다' 추가 네이버, 카카오[각사] [이코노믹데일리] 포털서비스를 운영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게시물에 포함하면 안 되는 ‘혐오 표현’을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의 경우 삭제될 수 있다.
1일 네이버는 혐오 표현과 관련 ‘게시물 운영 정책’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는 금지 표현에 대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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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코노믹데일리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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