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퍼뜨려 벌금형 받았는데"…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거부 검토 | |
![]() |
야권 가짜뉴스로 친일공세...팩트체크도 없이 묻지마 정쟁몰이 대법서 유죄 확정된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자 여권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2018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2018년 7월 26일 대법원 법정을 나오는 최 전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하 방통위원)에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이 과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가짜 뉴스 유포 전력자가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할 방통위원을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적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 출처: 조선일보
0
댓글 0
새 댓글 확인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