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작 '병역특례' 원한 적 없는데…음악계·정치권 더 갑론을박 | |
![]() |

기사내용 요약국방위 법안소위, 오늘 병역법 개정안 논의 보류음악업계, K팝 지속가능성과 직결…방탄소년단은 상징적 존재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2021 AMA' 단체. 2021.11.22. (사진 = 빅히트뮤직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포함된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일단 보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국회에서 방탄소년단처럼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탄소년단이 최근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처음으로 대상을 받으면서, 멤버들의 병역 혜택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1992년생인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만 30세가 되는 내년 12월까지 입대해야 하는 등 멤버들의 군입대가 코앞이라 ...
* 출처: 뉴시스 2021-11-25
0
댓글 0
새 댓글 확인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