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만능계좌? 세금 아끼려 가입했다 건보료 폭탄 맞는다 [금융S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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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A씨(61·경기도 고양시)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시가 5억원(과세표준 3억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다달이 나오는 공무원연금 80만원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연금소득 외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절세 혜택이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을 알아보는 중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을 얻는 리츠(REITs), 배당주 등의 금융 소득으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ISA 계좌의 배당과 이자 소득이 높아지면, 만기 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ISA 개설이 망설여졌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인 A씨 입장에서는 건보료가 조금만 올라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만능 계좌'로 불리는 ISA는 가입 시 정한 만기(3~10년)까지 하나의 통장에 예금, 펀드,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모아 투자한 뒤, 이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예컨대 ISA 내에서 발생하는 주식매매 차익은 전면 비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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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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