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시다·불닭볶음면…한국 식품업체 뭉쳐 中 짝퉁 배상 받아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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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10만~20만위안 지급하라” 중국 법원이 한국 식품을 모방해 ‘짝퉁’(가짜 상품) 조미료와 라면, 소금 등을 팔아온 중국 업체에 대해 “한국 식품 업체들의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한국 식품 업체에 10만~20만위안(1868만~37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앞서 2021년 말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국내 식품 업체 4곳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가짜 한국 식품을 만들어 판 태양초식품유한공사·정도식품유한공사를 대상으로 ‘지적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내 개별 기업이 중국 현지 짝퉁 상품에 대해 행정 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식품업체들이 공동으로 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 소송을 벌여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법원은 ‘가짜 상품으로 현지 판매가 줄었다’는 한...
* 출처: 조선일보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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