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혜택 받나…25일 병역법 개정안 재논의에 쏠린 시선[O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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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반세기 전인 지난 1973년 도입된 병역법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25일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세계적인 그룹으로 활약 중인 방탄소년단이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월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한 채 논의가 불발됐다.
두 달여 만에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벙역법에 따르면, 대중예술인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등만이 해당된다.
앞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
* 출처: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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