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메타'로 이름 바꾸자마자 5000만원 손해배상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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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안 제시- 인당 3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제3자 제공내역도 공개- 페이스북,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 `메타`로 사명 변경…“메타버스 선도할 것”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회사 이름을 `메타(Meta)`로 바꾼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총 5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게 됐다.
페이스북은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해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할 것 등의...
* 출처: 이데일리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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