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불법 점거" "조선인 자원입대"…日, 아이들 교과서에 생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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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김지훈 기자]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사회·지도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한 일본 외교관(총괄공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항의했다.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 내용이 들어있는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로 명시했다.
그간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사용했지만, 이번에 '일본 고유영토'로 통일시켰다.
산케이신문은 "강화된 영토교육을 제공하며 다케시마를 포함해 북방영토, 센카쿠 제도는 정부의 견해를 반영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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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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