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호 법안으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발의…"尹, 영토 못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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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에 ‘독도 영유권’ 의제로 올라와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일정상회담 테이블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의제로 올라온 것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한일 굴욕외교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내용...
*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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