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백신 이상반응 폭넓게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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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6주 내 입원치료자도 예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겨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받는다.
당초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의 중대 이상 반응으로 2차 접종 연기·금지자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투여자 등이었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두 사례가 추가되는 것이다.
우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6주 내 입원치료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기간이 보통 4~6주라 입원 시기를 6주 내로 정했다는 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측의 설명이다.
[자료=질병관리청] 2022.01.19 kh99@newspim.com 이들은 보건소에 입원 확인서와 ...
* 출처: 뉴스핌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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