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성 최대 반전은 성기"…경찰 간부 '여기자 성희롱 징계' 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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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경, 여기자 ‘성희롱’ 징계“여성들, 섹스치료 해주고 싶다”자식뻘 기자에 “애인할래요?”법원 “징계 사유 인정된다” 판단해당 총경,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자신의 자식뻘인 여성 기자를 성희롱한 경찰 총경을 정직 3개월에 처한 징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총경은 “여성 최대의 반전은 성기”라거나 “여성들을 섹스로 치료해주고 싶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
1일 매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전직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찰 출입기자인 B씨와 서울경찰청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나는 여성 최대의 반전이 거기(성기)라고 생각한다”며 “여자들은 다른 데는 다 이쁜데 거기가 반전”이라고 말했다.
또 “내 가장 큰 기쁨은 여성을 탐구하는 것”이라거나 섹...
* 출처: 매일경제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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