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 독도발언 공개하라" 정식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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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제기됐다.
대통령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대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대통령실이 밝히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20일 제기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실에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통령실은 최대 20일 이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비공개할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부득이 기시다 총리 발언 내용...
* 출처: 경향신문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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