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에 약 먹으며 제주여행' 모녀 상대 손배소 제주도 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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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26일 오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리조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3.26/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약을 먹으며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여행일로부터 680일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송현경 부장판사)은 28일 제주도와 제주 업체 2곳, 제주도민 2명이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19 확진자인 모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A씨는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령으로 2020년 3월15일 귀국한 유학생이다.
B씨는 A씨의 어머니다.
`이들은 A씨...
* 출처: 뉴스1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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